고위 공무원의 내년 임금 상승분이 전액 성과 연봉으로 전환된다.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고위 공무원은 연봉이 동결된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실·국장급 고위 공무원의 경우 내년 기본연봉이 동결되는 대신 임금 상승분 3% 전액이 성과연봉으로 바뀐다. 업무 성과가 좋으면 고액의 성과급을 받아 임금이 오르지만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사실상 연봉 동결이다. 과장급은 임금 상승분의 절반(1.5%)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무원의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혁신처는 2020년까지 성과급 비중을 고위 공무원의 경우 현재 7%에서 15%로, 과장급은 5%에서 10%로 각각 배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경우 최고와 최하 등급의 연봉 차이가 실장급(1급)의 경우 올해 1200만원에서 내년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장급(2급)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과장급(3급)은 49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늘어난다.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만 해당되던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도 2017년까지 5급 직원 전체와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 일반직 내 성과연봉제 적용 비율도 같은 기간 4.5%에서 15.4%까지 늘어난다.
호봉 중심의 보수체계도 직무·직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부처별 주요 국정과제나 핵심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중요 직무’로 지정하고 보수를 올려주는 등 업무 난이도에 따라 차등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 대상이나 지급액은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했다. 혁신처는 올해 말까지 제반 규정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혁신처 관계자는 “호봉이 올라가면 임금도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현행 공무원 보수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인사관리를 장기근무형과 순환근무형 투 트랙으로 구분해 직무·직책을 기준으로 보수를 책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내년 업무 능력 저조땐 연봉 동결… 고위 공무원 임금상승분 성과 연봉 전환
입력 2015-12-08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