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최근 3년간 청소년들에게 불법으로 술을 팔다 적발된 업소가 15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도 21곳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걸렸다.
서울시가 7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청소년 음주 판매업소 적발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내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업소는 2013년 557곳, 2014년 529곳, 올해는 10월 현재 445곳으로 집계됐다.
구별로는 강서구가 194곳으로 가장 많았고 은평구(141곳), 강동구(122곳), 구로구(110곳), 관악구(107곳) 순이었다. 반면 광진구와 금천구는 적발된 업소가 한 곳도 없었다.
월별로는 12월에 가장 많은 업소가 적발됐다. 대입 수능시험이 끝난 고교생들이 본격적으로 음주를 하고 연말 분위기 탓에 주점을 찾는 청소년도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적발된 업소는 일반음식점이 1116곳(72.8%)으로 가장 많았고 편의점, 슈퍼 등이 394곳(25.7%)으로 뒤를 이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도 각각 15곳과 6곳이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됐다.
1999년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이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나 업소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상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또 해당 업소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노근 의원은 “서울시가 연말에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를 집중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찰과 함께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각 자치구 식품위생과 등은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강서구의 경우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이 5000여개에 달하지만 단속 인원은 3∼4명에 불과하다.
강서구 관계자는 “‘일반음식점 영업의 길잡이’를 2000부 제작해 업주들에게 나눠주고 청소년 주류 판매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인력이 부족한데다 업주들 행정소송에 대응하고 민원 처리하느라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 업주는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업주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지난달 한국외식업중앙회 등과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법상 미성년자들이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나이를 속여 주류와 담배를 구매하거나 강압적으로 업소에 출입한 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전취식을 해도 판매업주만 처벌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선량한 자영업자보호법’ 통과를 촉구했다.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청소년에 술 판매, 서울서 3년간 1500곳 적발
입력 2015-12-07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