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노동개혁 5법, 경제 양극화 심화 우려”… 인권주일 맞아 담화문 발표

입력 2015-12-07 18:01 수정 2015-12-07 20:57
복면 시위 금지, 무차별 공권력 사용, 교과서 독점 등 국가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교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장자교단이 ‘인권 보호’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5법’에 대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는 7일 인권주일을 맞아 발표한 담화문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 ‘헬조선’과 ‘수저론’이란 용어가 급속도로 퍼질 만큼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생명가치 파괴도 우려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야 간 입장차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노동개혁 5법’에 대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장통합은 “일반해고 요건 완화, 성과 차등 임금제, 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개혁 5법은 경제적 양극화와 신자유주의의 횡포를 심화 시킨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노동보호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정부와 시민사회에 당부했다. 예장통합은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등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유가족의 알권리와 추모하고 기억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조속한 선체인양과 공정한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요청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국회에서 공동발의 한 사형제도폐지 특별법에 대해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로 세상의 어느 누구도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며 “사형수의 기본권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