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말연시 청소년 대상 주류판매 단속 더욱 강화해야

입력 2015-12-07 17:30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서울시내 업소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에는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돈만 벌면 된다는 업주들의 법규 위반에다 어른들의 무관심까지 겹치면서 청소년의 음주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총 1531곳에 이른다. 연 평균 500건 정도다. 청소년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도 포함돼 있다. 적발 건수는 연말에 가장 많다. 수능이 끝난 뒤 집중적으로 음주를 즐기고 연말 분위기에 편승해 술을 찾는 청소년이 많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조사를 보면 올해 청소년 음주율(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16.7%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 소주 5잔, 여자 소주 3잔인 사람의 비율인 위험 음주율은 지난해 7.9%에서 올해 8.4%로 상승했다. 이는 청소년의 술 접근성이 갈수록 쉬워지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청소년이 술을 사려고 시도할 때 용이성을 나타내는 주류 접근성 비율을 보면 올해 80.4%로 가장 높았다. 시판 주류의 알코올 도수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도 청소년의 술 소비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청소년 음주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매 업소들은 신분증을 통한 청소년 확인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관계 당국은 청소년에게 술 파는 업소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연말연시에는 더욱 그렇다. 청소년에 대한 금주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