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조계사 체류 시한으로 설정된 6일 한 위원장은 밤늦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거취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한 위원장 등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주도 단체 대표에 대해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5일 조계종 화쟁위원회와 거취 문제를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집회가 한창이던 오후 7시30분 한 위원장을 만나 2시간가량 거취를 논의했다. 이어 오후 11시15분 다시 한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도심포교 100주년 기념관을 찾아 대화를 이어갔다. 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됐고 노동법 개정에 관심이 높아진 만큼 스스로 나갈 명분이 마련됐다고 설득했지만 한 위원장은 대답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이 조계사에서 나가기를 계속 거부할 경우 신도회와의 갈등은 고조될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신도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인 뒤 “집회가 끝나는 6일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신도회도 6일까지는 기다리기로 했었다. 박준 신도회 부회장은 이날 “일단 지켜보겠다”면서 “스스로 나가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도회 전체회의를 열어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12·5집회가 평화적으로 끝났지만 11·14집회 폭력사태를 둘러싼 경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며 “민주노총 차원에서 11·14집회 폭력 시위를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구체적 역할 분담까지 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주최 측 대표에게 소요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소요죄는 다중이 모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며 집회·시위법 위반 처벌보다 무거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거취를 두고 고심 중”이라며 “화쟁위와 계속 협의하고 있지만 최종 판단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6일 총파업과 19일 지역별 3차 민중총궐기를 예고하고 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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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6 21:39 수정 2015-12-07 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