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106종 추돌’ 관리업체 무혐의 처분

입력 2015-12-06 21:29
지난 2월 발생한 ‘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도로관리업체 측에 사고 당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영종대교 관리주체 신공항하이웨이㈜의 교통서비스센터장 A씨(47)와 B씨(41) 등 외주업체 직원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가 일어나기 20분전까지는 평균 가시거리가 2.2㎞였는데 9분전부터 급격히 짙은 안개가 발생하는 등 관리 주체 측이 당시 기상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매뉴얼 준수도 중요하지만 사고 당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무혐의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짙은 안개로 사고 당시 영종대교의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인 상황에서 신공항하이웨이 측이 재난 매뉴얼에 따른 저속운행 유도와 전면통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영종대교 106중 사고는 지난 2월 11일 오전 9시39분쯤 짙은 안개와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서울 방향 영종대교 상부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치료 중 사망한 1명을 포함해 모두 3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쳤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