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14주 병원비 800만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타다 사고 보상은?

입력 2015-12-07 04:01
취업준비생 이모(27)씨는 지난 10월 20일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했다. 서울시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10월부터 5개 지역에 배치한 공공자전거 ‘따릉이’였다. 마포구의 한 대여소에서 따릉이를 빌려 신촌으로 가다 내리막길을 만났다. 빨라진 속도를 낮추려고 뒤쪽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속도가 줄지 않았다. 겁이 난 이씨는 두 손으로 앞뒤 브레이크를 한꺼번에 잡았다. 자전거는 갑자기 멈춰 섰고, 이씨 몸은 앞으로 튕겨 나갔다.

바닥에 떨어지며 땅을 짚는 바람에 이씨는 왼팔이 부러졌다. 골절과 인대 손상 등으로 전치 14주 판정을 받았다. 3주간 입원하고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병원비는 800만원을 훌쩍 넘었다. 이씨는 서울시의 보상을 기대했다. 공공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났고 자전거 결함이 명확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울시에 “자전거 뒤쪽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아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항의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자전거에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제대로 보상을 받으려면 이씨가 직접 자전거 결함을 입증하는 수밖에 없었다. 따릉이 이용약관에는 ‘회원이 서비스의 결함으로 사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을 경우 결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씨는 “사고가 나고 바로 입원했는데 내가 어떻게 기계 결함을 입증하느냐”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황당해했다.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따릉이가 이런 사고에 대비한 분쟁 예방 및 보상 구조는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따릉이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동부화재와 ‘프로미공공자전거종합보험’을 계약했다. 이 계약에 따라 사망·후유장애는 한도 1500만원, 입원할 경우 하루 한도 1만5000원, 이용 중 배상책임엔 한도 3000만원을 보장한다. 현재 이씨가 받을 수 있는 건 하루 1만5000원의 입원 수당뿐이다. 후유장애는 사고 발생 후 6개월이 지나야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6일 “현재로서는 자전거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며 “현재 가입된 보험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