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강하게 반발하며 삼성과 갈등을 빚었던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5% 룰’을 위반한 정황을 금융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5% 룰은 특정 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면 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다.
5% 룰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은 엘리엇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일단락하고 법률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조사 상황에 밝은 금융권 인사는 “(엘리엇이 지분을 늘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거래가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공시 규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지난 6월 4일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처음 공시했다. 국내 홍보대행사를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삼성물산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다. 이때 엘리엇은 6월 2일까지 4.95%(773만2779주)를 갖고 있다가 3일 2.17%(339만3148주)를 추가 확보해 7.12%(1112만5927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2.17%가 하루 만에 사들이기에는 너무 큰 물량이기 때문에 시장 일각에선 ‘파킹거래’(주식 매집자가 매집 사실을 감추기 위해 증권사 등 다른 기관투자가에 주식을 잠시 맡겨놓는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6월 3일 삼성물산 주식 매수량 중 엘리엇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할 정도로 매수세가 강했는데도 삼성물산 주가가 오히려 0.79% 하락한 것도 이런 의혹을 부추겼다.천지우 기자
엘리엇 ‘5% 룰’ 위반 정황… 6월 삼성물산株 매집 과정중 서면조사 마친 당국 법률검토
입력 2015-12-06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