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6일 ‘종교인 소득세, 기독교 반대는 과세의 법적 근거 미비 때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2018년 성직자 과세 전까지 적법한 과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회언론회는 “정부가 해방 이후 70년 가까이 종교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것은 성직자들의 삶이 빈한(貧寒)했을뿐더러 그 삶이 사회를 위한 헌신적 삶이었기 때문”이라면서 “지금까지 특혜를 주기 위한 정치적 이유도,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교회가 몇 푼의 소득세를 내기 싫어서 반대한 게 아니라 세금 부과를 위한 합리적인 법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성직자들의 입장은 특별한 대우나 비과세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고 과세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회언론회는 또 정부에 극빈층에 속하는 목회자들의 복지대책 수립과 합의를 통한 과세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교회언론회는 “근로소득자는 일정 소득기준에 미달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지만 성직자의 생활비는 기타소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극빈 성직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도 없다”면서 “별도의 성직소득세 항목에 따라 극빈 성직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종교인이라는 단어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일반명사이지 성직자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다. 게다가 종교인 소득세라며 비정기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세 항목을 만든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향후 2년간 합리적인 논쟁과 대화로 적법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종교인 소득세 과세 시행 전 합리적 근거부터 마련하라”…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발표
입력 2015-12-06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