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이 포상휴가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휴가 전날 밤 잠을 재우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선임병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5)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7월 31일 포상휴가를 하루 앞둔 후임병 A씨를 불러 “오늘은 잘 생각하지 마라. (휴가에서) 복귀하면 그동안 네 대신 내가 차량을 운행한 ㎞당 1대씩 때리겠다”며 위협했다. A씨는 그날 취침시간을 1시간 넘긴 뒤에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최씨의 괴롭힘은 이날만이 아니었다. 그해 8월엔 점호시간에 대기하던 A씨의 성기를 손으로 치는가 하면, ‘코를 곤다’며 베개나 슬리퍼를 던지기도 했다. 결국 최씨는 A씨에 대한 폭행과 모욕, 가혹행위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봉사를 위해 군에 입대한 청년이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사기 저하로 이어져 군의 치명적 약점이 될 것”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 A씨와 합의했고, 소속 부대에서 영창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후임 포상휴가’ 불만 전날 잠 안 재운 선임병
입력 2015-12-06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