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수억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창호(59) 전 국정홍보처장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처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철(50)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로부터 6억2900만원을 받아 상당액을 선거운동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박광우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처장은 2012년 총선에 경기 성남 분당갑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는 경기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했다. 검찰은 VIK가 2011년 9월부터 4년 동안 금융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 3만여명에게 7000억원을 모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불법 정치자금 6억 수수’ 김창호 전 홍보처장 구속
입력 2015-12-04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