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美 관광·업무 때도 전자여권 의무화

입력 2015-12-04 21:46
내년 4월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적용 국가 국민이라도 미국 입국 시 지문 등 생체정보가 담긴 전자여권 사용이 의무화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범죄기록 조회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민주·공화당 양당은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미 본토에서도 테러 우려가 커지면서 VWP를 통한 미국 방문 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을 합의해 공개했다. VWP는 특정국가 국민이 관광이나 업무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90일까지 무비자로 방문을 허가한 것으로, 한국 등 총 38개국이 적용받고 있다.

이 법안은 VWP 적용 38개국에서 들어온 입국자 가운데 테러리스트 근거지로 의심되는 국가를 최근에 방문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조회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양당은 이 법안을 다음주 중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