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민중총궐기’ 집회, 1차 때와는 달라야 한다

입력 2015-12-04 18:32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5일 서울광장 등지에서 열리게 됐다.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가 받아들여서다. 경찰은 2차 대회가 1차 대회와 마찬가지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며 집회를 불허했었다.

법원은 ‘경찰의 판단을 단언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범대위 손을 들어주었다. 경찰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민주노총이 주최 또는 참석하는 모든 집회는 허가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불확실한 정황만으로 제한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나 시민들은 불안하다. 서울 도심 한복판이 또다시 무법천지로 변할 가능성이 커서다. 범대위 측은 ‘평화집회’를 공언하고 있으나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다. 1차 대회 때도 평화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던 그들이다. 대규모 집회를 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명분이 옳더라도 폭력적 수단에 의존하면 여론의 공감을 얻기는커녕 적대감만 키울 뿐이다. 폭력으로 얼룩진 1차 대회가 확실한 증거다.

범대위는 경찰에 신고한 그대로 대회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2차 대회마저 불법으로 멍든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최 측에 있다. 특히 복면 시위대 등 불순세력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세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평화집회를 위한 중재에 나섰다는 사실이다. 과격 폭력시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경찰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도전하는 어떤 불법이나 위법행위도 용서해선 안 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