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대신 다른 학생을 발표·토론대회에 나가게 하고 그 수상 실적을 아들의 것인 양 일류대 입학사정관전형에 제출한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학부모와 ‘가짜 아들’ 범행을 공모하고 거짓 수상실적으로 대입 추천서까지 써준 교사도 함께 기소됐다. 이 학부모의 ‘진짜 아들’은 2년 전 일류대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학부모 이모(50·여)씨와 서울 강서고 생물교사인 권모(56)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10년 11월 열린 ‘G20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청소년 발표대회’에 아들 대신 동창생 김모군을 대리 참석시켰다. 권 교사는 김군에게 “강서고 2학년 손○○입니다”라고 인사하고 발표토록 지시했고, 이씨는 “영어를 잘하느냐, 영어로 된 대본을 읽어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군은 삼성전자 대표 명의의 우수상을 받았다.
이들은 1년 뒤인 2011년 6월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창의적 해결방안 토론대회’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수상실적을 얻었다. 참가자 명단에는 이씨의 아들 이름을 넣었지만 토론대회 당일에는 강서고 1학년 학생이 대신 나왔다. 학생들은 토론대회를 개최한 사단법인 총재상을 수상했다. 이는 일류대 합격을 위한 범행이었고, 손군은 실제 2013년 경희대 한의예과 네오르네상스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교사는 2012년 8월 손군의 교사추천서에 “G20 발표대회에서 입상할 정도로 미래가 촉망된다”고 적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가짜 아들’ 이용해 일류대 합격시킨 부모·교사
입력 2015-12-04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