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양성을 관장해온 사법부와 논의하지 않았는데, 의견 수렴은 누구와 했다는 건지….”
대법원과 교육부는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발표할 때 소외됐다. 대법원과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사시 폐지를 결정했던 참여정부의 사법개혁 당시에는 비중 있게 참여했었다.
대법원은 법무부 방침에 대해 “유예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4년이 적정한지 더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부는 사시에 합격한 예비 법조인을 2년간 사법연수원에서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대법원은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단시간 내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사시 합격자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도 협의를 거쳤던 터라 이날 법무부 발표는 당혹스러울 정도라는 게 대법원의 반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보고서야 법무부의 결정을 알았다”며 “내용을 떠나 절차와 방식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교육부도 이날 정부의 결정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언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겉으로는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교육부 역시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교육부는 2003년 7월 로스쿨 도입을 천명한 뒤 개원 때까지 세부적인 인가 심사기준안을 마련하고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등 로스쿨 제도를 책임져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시와 로스쿨이 언제까지 병존할 수는 없다. 존치 기한이 끝나면 사시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로스쿨의 공정한 선발 체제 마련, 실무능력 향상, 저소득층 학생 생활비 지원 확대, 등록금 15% 인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원 이도경 기자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 법조인 양성 관장 大法 “절차·방식 매우 부적절”
입력 2015-12-03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