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을 쓰고 불법시위에 가담한 경우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키로 검찰이 방침을 정했다. 구형도 기존 형량에 최대 징역 1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2일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천명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이행에 들어간 것이다.
대검찰청은 3일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하거나 장기간 도피한 불법행위 주동자, 이를 지원·비호하는 세력을 엄중히 처벌하도록 공무집행방해사범 처리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즉시 적용된다.
검찰은 복면시위자의 경우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단순 참가자라도 약식기소 대신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공소장에는 복면 착용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구속 사유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재판에서는 범행수법과 시위현장에서의 위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최장 징역 1년까지 구형량을 가중한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를 포함한 복면을 착용했다면 구형을 가중할 수 있다. 익명성에 기대 과격한 불법 폭력행위를 일삼지 못하도록 향후 가중 정도를 대폭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고 장기간 도피한 경우 가중요소를 최대한 반영해 구형하기로 했다. 검거를 위한 경찰력 동원으로 치안 공백이 생기고 국가 인적자원을 소모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경찰 차벽을 무너뜨리면서 사다리나 밧줄을 사용하는 행위 역시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법원 판결에 반영할 수 있도록 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수정도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大檢 “복면시위 가중 처벌”… 최장 징역 1년까지 구형량 늘려
입력 2015-12-03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