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판매가능 식육범위 보니… 국내산 ‘티본스테이크’ 이제는 먹을 수 있겠네

입력 2015-12-03 21:57

앞으로 국내산 육류로도 티본(T-bone·사진)스테이크, 등삼겹 등 다양한 부위를 자유롭게 개발·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판매가능 식육범위를 제한한 행정고시를 개선하는 등 18건의 규제개혁안을 확정했다.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육류를 판매할 때 쇠고기는 대분할 기준 10개 부위(안심·등심·채끝·목심·앞다리·우둔·설도·양지·사태·갈비), 돼지고기는 7개 부위(안심·등심·목심·앞다리·뒷다리·삼겹살·갈비)의 명칭만 사용할 수 있었다. 때문에 국내업자가 새 부위를 개발하더라도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규제 개선에 따라 새로 개발된 부위에는 독자적인 명칭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판매업자들이 기존 고시 부위 외에 혼합부위나 새로운 부위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안심과 등심이 섞인 티본스테이크, 목살과 앞다리가 섞인 목전지, 등삼겹 등 기존에는 수입산 육류로만 찾아볼 수 있었던 제품도 국내산 고기로 맛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산 육류 제품의 상품 경쟁력 제고 및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파인애플·멜론·수박 등 수입산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농산물 각각에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붙이도록 규정했다. 때문에 스티커 부착에 품이 많이 들고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는 스티커가 떨어져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상자나 봉투, 포장지, 용기 등 소매용 최소포장 단위로 원산지 표기를 하도록 개선됐다.

법무부는 미국 비자를 가진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경유해 괌으로 떠날 경우 무비자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연간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1만9000여명 늘어 157억원의 소비 증가가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 실내수영장을 갖추지 않아도 온천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자도 쉽게 온천장을 열 수 있게 됐다.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