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받고 주식거래를 알선하거나 주가조작에 나선 증권가 ‘검은 세력’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증권사 전·현직 임원을 주축으로 한국거래소 직원, 증권방송 출연자 등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김형준)은 지난 4월부터 국내 기관투자가의 불공정거래 및 전문직역 비리를 수사해 KB투자증권 이사 박모(47)씨 등 1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증권사 직원 윤모(37)씨 등 8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 등 증권사 임직원 3명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인포바인 대주주로부터 ‘검은 거래’를 제안 받았다. 이들은 6억9000만원을 건네받고 45만주를 130억원에 처분할 수 있도록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을 알선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컨설팅 용역 계약을 맺고 알선 대가를 받는 등 치밀한 수법을 썼다.
이 같은 비리는 비단 여의도 증권맨에 국한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 직원 최모(44)씨도 주식거래를 알선하고 금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2013년 3월 카카오 대주주의 의뢰를 받고 주식 10만주를 53억원에 처분할 수 있도록 알선한 뒤 8015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금품을 받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증권방송 전문가도 적발했다. 한 경제TV 증권전문가 A씨(42)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현대페인트㈜ 주가조작 세력과 손잡고 시세조종에 나섰다. A씨는 방송에서 해당 주식을 추천하거나 투자자문사를 운영하면서 고객계좌로 주식을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금품수수·주가조작’ 증권가 검은세력 무더기 적발… 증권사·거래소 임직원 27명 기소
입력 2015-12-03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