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용 실적은 ‘찻잔 속 태풍’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지점에서는 내년 2월부터 이용이 가능한 데다 계좌변경이 가능한 서비스도 제한된 때문이다.
금융결제원과 은행연합회는 계좌이동제 시행 한 달간(10월 30일∼11월 30일)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페이인포·Payinfo)에 접속해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바꾼 건수가 13만5000여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계좌 해지 건수는 14만5000여건, 페이인포 접속 건수는 총 48만5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시간이 흐를수록 계좌이동제에 대한 관심은 떨어졌다. 당초 주거래계좌 변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은행들도 계좌이동에 대비해 수수료 혜택을 늘린 묶음상품을 내놓으면서 시행 첫날인 10월 30일에는 접속 건수가 20만9000여건에 달했다. 해지 건수도 5만7000여건(변경 2만3000여건)이었다. 하지만 11월 일평균 접속 건수는 1만3000여건에 불과했다. 계좌 변경(5000여건) 및 해지(4000여건) 건수도 크게 줄었다. 금융결제원 박연상 본부장은 “국민들이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동이체를 한 계좌로 모으는 등 주로 자동이체 통합 조회나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서비스 이용 채널이 확대되면 주거래계좌 이동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크게 4단계로 구분해 시행된다. 지금은 통신비·카드비·보험료에 한해 요금을 내는 계좌만 바꿀 수 있는 2단계에 해당한다. 당국은 내년 2월부터 계좌이동 서비스 이용 채널을 전국 은행 지점과 각 은행 인터넷뱅킹으로 확대하고, 자동납부뿐 아니라 자동송금 계좌도 바꿀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6월부터는 요금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업종이 통신·카드·보험 등 3개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계좌이동제 ‘찻잔 속 태풍’… 첫달 은행간 이동 13만5000여건 그쳐
입력 2015-12-03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