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심폐소생술할 땐 가슴압박만”… 질본·심폐소생협회 권고

입력 2015-12-03 21:05
심장이 멈춘 환자에게 일반인은 인공호흡 대신 가슴압박만 실시하라는 공식 권고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심폐소생협회는 3일 “심폐소생술에서 인공호흡과 가슴압박은 필수적인 생명 보조 방법이지만 일반인은 인공호흡을 정확히 수행하지 못하고 꺼리는 경우도 있다”면서 “일반인은 가슴압박만 실시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는 두 기관이 개정한 ‘2015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질본과 협회는 지난 10월 16일 발표된 국제 표준 심폐소생술을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두 기관은 119 응급의료전화상담원도 일반인이 환자를 목격하고 신고했을 때 가슴압박 소생술 위주로 지도하라고 권고했다. 가슴을 압박할 때는 영아는 4㎝, 소아는 4∼5㎝, 성인은 약 5㎝ 깊이로 해야 한다. 성인의 경우 6㎝를 넘어서는 안 된다.

가슴압박 횟수로는 성인과 소아의 경우 분당 100∼120회가 권고됐다. 심폐소생술을 하다 중단할 경우엔 10초 이내로 최소화해야 한다.

질본은 “심장정지 환자에게는 약 5분인 골든타임 안에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일반인 목격자의 올바르고 빠른 심폐소생술 시행과 병원 단계에서 전문적 심장정지 치료가 조화롭게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