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지역구 후보 1인 평균 비용 1억7800만원

입력 2015-12-03 21:47
내년 4·13총선에 출마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1인당 평균 1억7800만원의 선거운동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거비용은 정당별로 48억1700만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20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현재 선거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아직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확정하지 못해 새로 선거구가 획정될 경우 재산정이 불가피하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며 비례대표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 기준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했다. 올해는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하락에 따라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 대비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평균 1400만원, 비례대표는 3억2400만원 감소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물가상승과 인구 증가로 제한액이 늘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비용 제한액 감소는 매우 이례적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전남 순천·곡성으로 2억41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경기 안산 단원을로 1억4400만원이다.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