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종의 환자 샤우팅] 다나의원 피해배상 받는 3가지 방법

입력 2015-12-06 19:00 수정 2015-12-06 21:17

서울시 양천구 소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양파 껍질 벗기듯 이슈를 쏟아내고 있다.

처음에는 개당 40원하는 1회용 주사기 비용을 아끼려는 상식 없는 의사의 비양심적인 사건 정도로 이해되었다. 원장이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 3급 및 언어 장애 4급 판정을 받아 진료행위가 사실상 힘든 상태이고, 간호조무사인 원장 부인이 면허 신고 시 필수요건인 보수교육을 의사인 남편을 대리해 출석했고, 실질적으로 남편을 대신해 의료행위까지 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현재까지 확인된 C형간염 집단감염 환자 수는 82명이다. 특히, 이중에서 37명은 ‘유사 에이즈’라는 별칭을 가진 ‘1A형’이다. ‘1A형’은 완치가 잘 안되고, 치료비도 건강보험 적용되는 약제를 사용하면 약 3백만 원이지만 치료효과가 좋은 비급여 신약을 사용하면 3000∼4000만원이다.

다음아고라 이슈청원에는 “다나병원, 집단 C형간염 피해자입니다! 글 좀 읽어주세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내용은 “고액의 C형간염 치료비가 걱정인데, 정부가 하루 빨리 치료비 지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치료비 관련해 뾰족한 해결방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이 최소 5백만 이상의 고액이고, 소송기간도 1심만 2년 6개월 이상 걸리고, 의료과실 입증을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3∼4달의 단기간 내에 의사, 현직검사, 의료전문변호사, 소비자권익위원 총 5명으로 구성된 ‘감정부’에서 객관적인 감정까지 해주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제도이다. 문제는 피해자가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하면 각하되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조정신청자의 약 60%가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셋째,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장점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달리 의료사고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다나의원 C형간염 감염 피해자에게 가장 적합한 피해구제 방법은 ‘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가 있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다.

다나의원이 피해자 82명에게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대충 어림잡아도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나의원에서는 이미 의료기관 폐업과 파산신청 얘기가 나오고 있다.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져도 피해배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행히 이런 경우를 대비해 2012년부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결정 또는 중재결정,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결정, 법원의 민사판결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하면 먼저 지급하고 차후 손해배상청구 의무자에게 대불금을 구상하는 제도이다.

다만, 큰 복병이 하나 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나의원 원장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인 그의 부인이 의료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원장의 지도감독 없이 원장 부인이 독단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면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을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으려면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의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자칫하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에 있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