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조 예산안’ 법정시한 넘겨 심야 통과

입력 2015-12-03 01:29

총액 386조3997억원(총지출 기준)의 2016년도 예산안이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막판 협상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386조7059억원보다 3062억원 순(純)삭감된 예산 규모에 합의하고,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긴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총이 전날 밤늦게까지 이어져 본회의가 11시 넘어 개회되는 바람에 2년 연속으로 국회가 예산안 처리시한을 지키는 게 무산된 것이다.

예산안을 부문별로 보면 사회복지(5000억원) 교통·물류(4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2000억원) 분야는 증액됐다. 반면 일반·지방행정(1조4000억원) 국방(2000억원) 분야는 감액됐다.

여야 간 막판 쟁점이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교육) 예산은 예비비에서 3000억원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배정됐다. 다만 학교시설 개선과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 지원 외에는 지출을 금지했다.

여야가 각각 삭감을 별렀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정부 원안이 유지됐다. 야당이 대구·경북(TK) 편중 예산이라고 지적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호남지역 등에 1200억원의 SOC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결론이 났다. TK 예산은 당초 국토교통부의 편성 예산에서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치며 5593억원이 증액됐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5개 쟁점법안은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전날 새벽 주고받기 식으로 예산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보호법,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 5개 중점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와 법사위의 자구수정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5개 법안의 법사위 심사를 돌연 거부해 제동을 걸었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후 두 차례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예산안과 쟁점법안 처리 중재협상을 주재한 뒤 직권상정 방침을 정했다.

결국 쟁점법안 중 관광진흥법을 제외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상민 법사위위원장의 법사위 처리 거부에 따라 정 의장이 직권 상정했다. 또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관광진흥법은 정부안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수정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올려 수정안으로 처리됐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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