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쟁점법안 처리] 與 ‘절반의 성공’… 경제활성화법 통과

입력 2015-12-03 01:39 수정 2015-12-03 01:43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다. 이동희 기자
가까스로 3일 국회 문턱을 넘은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이다. 여권 안팎에서는 야당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대가로 이들 법안이 통과돼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 3년 만에 처리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주변에 유해 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것이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범위 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학교정화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흥업소 등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있게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을 거치면서 정부안보다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법 적용 지역을 서울·경기로 한정했고 법 적용 시한은 5년간으로만 했다. 특히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호텔을 지을 수 없는 학교 앞 절대정화구역이 50m에서 75m로 확대됐다. 학교정화위 심의 면제 조건은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 호텔’로 강화했다. 또 유해시설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곧바로 호텔 허가를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호텔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때 ‘교육환경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여당은 7000억원의 투자 효과뿐 아니라 1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관광진흥법 처리를 촉구해 왔다. 이 법안은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 옛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에 7성급 한옥 호텔을 지으려다 인접한 학교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했던 일을 계기로 추진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차례 이 법안 통과를 요청했으나 ‘경제 효과가 부풀려졌다’거나 ‘재벌 특혜법’이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 역시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우회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을 만드는 등 야당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 금융세제 혜택도 해외진출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 야당은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했었다. 야당에선 이들 법안 통과의 반대급부로 더 많은 것을 받아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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