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3일 국회 문턱을 넘은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이다. 여권 안팎에서는 야당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대가로 이들 법안이 통과돼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 3년 만에 처리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주변에 유해 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것이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범위 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학교정화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흥업소 등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있게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을 거치면서 정부안보다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법 적용 지역을 서울·경기로 한정했고 법 적용 시한은 5년간으로만 했다. 특히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호텔을 지을 수 없는 학교 앞 절대정화구역이 50m에서 75m로 확대됐다. 학교정화위 심의 면제 조건은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 호텔’로 강화했다. 또 유해시설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곧바로 호텔 허가를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호텔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때 ‘교육환경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여당은 7000억원의 투자 효과뿐 아니라 1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관광진흥법 처리를 촉구해 왔다. 이 법안은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 옛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에 7성급 한옥 호텔을 지으려다 인접한 학교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했던 일을 계기로 추진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차례 이 법안 통과를 요청했으나 ‘경제 효과가 부풀려졌다’거나 ‘재벌 특혜법’이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 역시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우회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을 만드는 등 야당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 금융세제 혜택도 해외진출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 야당은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했었다. 야당에선 이들 법안 통과의 반대급부로 더 많은 것을 받아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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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쟁점법안 처리] 與 ‘절반의 성공’… 경제활성화법 통과
입력 2015-12-03 01:39 수정 2015-12-03 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