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쟁점법안 처리] 野는 체면치레… 경제민주화법 통과

입력 2015-12-03 01:41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야당의 ‘경제민주화법’ 3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운영과 대리점 업계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이 골자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의결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알려진 법안이다. 2013년 ‘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이 같은 해 6월 대표 발의했다. 기업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 사업주에게 물량 밀어내기, 일방적 영업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본사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기업이 이 법을 위반해 대리점에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포함됐다.

여야가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지자체가 직접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 국가나 지자체의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를 의무화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민간 산후조리원의 시설과 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나 지자체가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당초 정부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한해 지자체가 복지부 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은 이를 거부했다.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은 근로자인 동시에 교육생인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이다.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 미만으로 규정하고, 연속 20시간 이상 근무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병원장과 지도전문의 등이 전공의에게 어떤 이유로도 폭행, 폭언, 신체·정신적 가혹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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