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담배회사 JTI코리아가 ‘담뱃갑 흡연경고 문구’ 표시 위반으로 사법 당국에 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교수)는 4일 스티브 다이어 JTI코리아 대표를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JTI코리아는 지난달 26일 1갑에 2500원인 소량포장 담배 ‘카멜 블루’(사진)를 출시해 논란을 빚었다. 이 담배 포장지의 흡연경고 문구에 보색을 사용하지 않고 포장 도안 색상을 그대로 사용해 ‘법규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국민일보 10월 26일자 1면 보도). 현행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은 흡연경고 문구가 포장지 도안과 보색 관계에 있는 색상으로 선명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흡연경고 문구 표시 위반으로 담배회사가 검찰에 고발된 것은 2013년 10월 KT&G 이후 두 번째다. 당시 검찰은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색상 등 표시방법 위반에 대해 ‘별도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도 검찰이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홍관 회장은 “국민건강증진법상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시행규칙에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은 모법의 입법 취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은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담배 제조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일부에선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이 담배회사의 반복적인 불법을 조장한다고 꼬집는다. 불법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형벌 조항을 적용하고, 경고문구 표시 위반 담배의 즉각적 회수 및 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태원 기자
보일 듯 말 듯 흡연 경고 문구 ‘논란’… 시민단체 日 담배회사 고발키로
입력 2015-12-02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