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 가지 않고도… 신한銀 ‘비대면 실명인증’ 도입

입력 2015-12-02 21:41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의 무인점포 키오스크 앞에서 비대면 본인 인증을 위해 손바닥을 기계에 대고 있다. 연합뉴스



“안녕하세요. 체크카드 발급 도와드리겠습니다.”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 2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15층 심포니홀에 설치된 ‘디지털 키오스크’(Digital Kiosk·무인 스마트 점포) 앞에 섰다. 자동입출금기(ATM) 크기의 2배쯤 되는 기계다. 신분증 투입구에 주민등록증을 넣고 체크카드 신규 발급을 선택하자 키오스크 화면에 상담사 얼굴이 떠올랐다. 영상통화였다.

“휴대전화 번호 가운데 네 자리가 어떻게 되세요?”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되세요?”

간단한 개인정보를 말했다. 신분증 확인(사본 제출)과 영상통화 등 2단계를 거치면 굳이 은행 창구에 가지 않아도 기계 앞에서 본인 확인을 끝냈다. 비대면 실명인증이다. 키오스크의 오른쪽에는 손바닥 정맥 인식용 센서가 달려 있고, 왼쪽에는 수화기가 놓여 있었다. 수화기로 영상통화를 하면 소리가 노출되지 않는다. 시간이 약간 걸리나 싶었는데 상담사가 “몸이 움직이면 센서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프로그램이 종료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이 끝나면 셀프 뱅킹 시간이다. 기본약관 동의, 비밀번호 등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인증(카드 고유번호 중 택일)까지 마무리하자 선택한 체크카드가 발급됐다. 시계를 보니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사업자가 선정되자마자, 신한은행이 비대면 실명인증이 가능한 키오스크를 선보였다. 비대면 실명인증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핵심적인 제도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문 열기도 전에 기존 은행들도 발 빠르게 본인인증 기술을 도입하면서 본격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신한은행은 이날 ‘디지털 키오스크’와 ‘써니뱅크’(Sunny Bank·모바일 금융서비스) 출시 기념 시연회를 개최하고 서비스를 개시했다. 시연회엔 임종룡 금융위원장까지 참석해 국내 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을 발급받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 창구 업무의 90%를 무인점포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써니뱅크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환전, 해외 송금에다 대출(신용등급 5∼7등급 대상, 5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다. 써니뱅크는 베트남에서도 동시 출시됐다. 임 위원장은 “비대면 실명확인은 인터넷전문은행, 계좌이동서비스와 함께 금융개혁이 국민 일상의 금융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손바닥 정맥과 같은 생체정보나 상담사와의 영상통화, 신분증 확인, ARS(자동응답시스템) 등 금융감독원이 인증한 본인인증 기술을 2가지 이상 활용하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이 허용한 비대면 실명인증 방식을 택했지만 아직 완전한 비대면 거래로 보긴 어렵다. 신한은행의 경우 기존의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처음 이 은행을 찾는 고객은 먼저 창구에 가서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아직은 본인 확인을 위해 초기 정보를 직접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