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동의 없어도 호텔롯데 상장한다… 지분 5% 이상 특수관계인도 보호예수 면제 해주기로

입력 2015-12-02 20:48
한국거래소가 호텔롯데 상장의 걸림돌 중 하나인 의무보호예수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동의가 없어도 호텔롯데의 상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보호예수제도를 합리화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의 보유 주식 매각을 일정기간(6개월) 제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유 지분이 5% 미만인 특수관계인에 한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예수를 면제해 왔다. 이번 개정 세칙은 5%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인도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세칙에 따르면 보유 지분과 상관없이 소재 불명이거나 최대주주와 이해를 달리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선 보호예수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해 경영 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예수를 면제할 수 있다.

거래소는 기존 규정이 해외 주요 거래소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고, 경영권 안정과 무관한 일부 주주에 의해 상장이 예속되는 문제도 있어 개선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이 바로 이런 경우다. 신동빈 회장은 호텔롯데를 상장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존 세칙으로는 주요 주주인 신 전 부회장의 보호예수 동의가 필요하다.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 지분 5.45%를 보유한 광윤사의 지분 ‘50%+1주’를 갖고 있다. 신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에 유보적이다. 이번 세칙 개정으로 신 회장이 신 전 부회장의 보호예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할 길이 열렸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