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서류를 위조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전 공익법무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공익법무관에 임관됐다.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수료한 병역미필자의 대체복무제도로 법률구조나 국가송무 업무를 맡는다. 최씨는 같은 해 10월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해 갖고 있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명의의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조작했다. 여행기간과 여행국만 본인이 여행하고 싶은 날짜와 해당국가로 살짝 바꿔 병무 행정시스템에 제출, 국외여행 허가를 받는 식이었다. 최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9월까지 총 7차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냈고 실제로 해외여행을 5번 다녀왔다.
최씨의 업무태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무단결근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허위출장신청서를 내는 식으로 34차례 복무지를 이탈했다. 출장비 명목으로 72만7000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동년배 젊은이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이 느슨한 틈을 타 무책임하게 복무지를 이탈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각종 기록을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서류 위조해 근무지 이탈·해외 여행… 법무관 징역 1년 집유 2년 원심 확정
입력 2015-12-02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