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분위기 익는다… 공청회서 주장 나와

입력 2015-12-02 20:43
국내외 고객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기관투자가가 규모에 상관없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 당국이 내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언급한 만큼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관행이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송민경 연구위원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위탁받은 기금의 투자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행동강령을 말한다.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가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투자기업 눈치를 보느라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단적으로 국내 기관투자가의 주주총회 안건 반대율은 2%에 그친다. 특히 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해 논란이 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목소리가 높아졌다.

금융위원회는 이후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검토에 나섰다. 지난달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15 의결권 시장 선진화를 위한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올해 안에 스튜어드십 코드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TF에서 마련한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안)도 발표됐다. 7가지 세부원칙은 수탁자가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하고,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과 행사 내역 및 행사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기관투자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도입 시 기관투자가들이 무시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