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 찾는 금연사업… 올 흡연자 18만여명 참여

입력 2015-12-06 18:19
국립암센터 금연박스. 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율 낮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흡연자의 금연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금연치료 지원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100억원, 국고 128억원(저소득층 및 의료급여수급자 금연치료비)을 투입해 최소 8주에서 최대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투약비용을 1년에 2번까지 지원하고 있다.

2015년 10월31일 기준으로 등록 흡연자(참여자)는 의원급(의원·치과·한의원) 14만9522명, 병원급(병원·치과·한방) 2만6774명, 보건기관 4232명 등 18만528명이다. 신청 의료기관은 2만46개소(의원급 1만8596개소, 병원급 1061개소)로 이중 50.1%인 1만45개소(의원급 9183개소, 병원급 752개소)가 진료를 하고 있는데 신청기관 대비 진료기관 비율은 병원급(70.9%)이 의원급(49.4%)에 비해 높다. 월별 등록자는 흡연자의 연중 금연시도 패턴과 유사하게 1·4분기는 높고 2·3분기는 낮게 나타났다. 금연치료제 및 보조제 처방현황을 보면 금연치료제 처방이 9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금연치료제 중에는 바레니클린 성분의 치료제 처방이 많았다.

건보공단은 금연지원사업이 안착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장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흡연자(참여자) 및 의료기관 입장에서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율과 성공률 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지원금 확대를 통한 참여자의 본인부담 경감, 의료기관의 상담수가 인상 및 전산프로그램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선 참여자를 위해 본인부담을 대폭 경감했는데 금연상담료, 처방비율이 높은 의약품(챔픽스, 부프로피온)에 대한 본인부담을 통상적인 급여화 수준(30%) 보다 더 낮은 20%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12주 금연치료 시 챔픽스 기준 본인부담은 19만3460원에서 8만8080원으로 54% 경감됐다. 또 금연프로그램도 12주 프로그램 단일모형에서 최소 8주부터 최대 12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참여자 선택의 기회를 확대했고, 이와 함께 이수 인센티브 지급대상도 84일(12주) 처방 또는 6회 상담에서 56일(8주) 이상 처방 또는 6회 상담으로 조정했다.

의료기관의 경우는 금연진료 상담수가를 상향 조정해 참여율 확대에 나섰다. 금연치료만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금연단독진료)한 경우 최초 상담료를 1만5000원에서 2만2830원, 유지상담료는 9000원에서 1만4290원으로 조정했다. 약국의 경우는 약국 금연관리료를 상향 조정했는데 금연치료의약품 상한액 도입으로 인한 약국 손실을 고려해 2100원에서 8100원으로 조정(본인부담률도 20%로 조정)했고, 의약분업예외약국의 경우는 2000원에서 3780원으로 조정(최초 방문시 등록료는 4000원으로 종전과 동일)했다. 이와 함께 약국평균구입가 또는 급여등재가와 비슷하게 금연치료의약품 상한액을 도입하고, 본인부담 지원액은 상향조정(상한액의 80%까지 지원)했다.

금연치료 전산시스템도 개선했다. 입력항목 간소화 등 전산시스템을 고도화(초기 불필요 입력항목 삭제, 매회별 필수입력 5개 항목 제외 등)했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 웹방식의 별도 프로그램에서 처방전달시스템(OCS)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오는 2016년 7월까지 프로그램 개편에 나선다. 조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