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비방·무고 50대 여성 3년형 확정… 대법 “죄질 불량하고 반성 안해”

입력 2015-12-02 18:38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거액 기부를 빙자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이 교회 조용기 원로목사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5월 장모(67·여)씨에게 “경기도 파주에 세계 최고로 아름다운 실버타운을 지으려 한다. 기초공사 자금 2억5000만원을 빌려주면 3억원으로 갚겠다”고 속여 2억5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사업추진 능력이나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투자금은 외제차 구입, 개인 빚 변제 등에 써버렸다. 그런데도 책임 회피를 위해 “조 목사가 실버타운 사업에 1조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해 놓고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조 목사 등을 사기죄로 고소까지 했다. 지난해 4∼5월 ‘조 목사는 최면술, 공동술, 뼈소통을 써서 현금을 착취한다’ 등의 허위 글을 수차례 인터넷에 올리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우편물로 보내기도 했다. 이씨는 사기와 무고,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