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이 1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난타를 당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 정책이 법을 위반해 집행될 경우 “벌칙조항을 두어 범죄로 규정할 수도 있는데 그런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이 중앙정부 정책과 중복되거나 어긋난다면 협의하고 조정할 일이다. 무조건 제재하겠다고 나서거나 포퓰리즘이라는 정치공세부터 펴는 것은 너무 저급하고 무책임하다.
정부는 청년수당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된다며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해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한발 더 나아가 ‘협의’를 ‘동의’로 유권해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1일 국무회의는 ‘정부 동의 없는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그 사업 예산만큼 감액한다’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이 시행령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한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선별적 무상복지에 해당된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 정책에 대해 “세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라고 비난한 것은 중앙정부의 시각도 그대로 대변한다. 그러나 현 정부가 채택한 기초연금이나 무상보육도 모두 무상복지다. 일할 능력이 있는 청년들에게 무상복지가 타당한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엄존한다.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분담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수당과 중복된다고 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에 나선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청년수당은 교육도, 훈련도 받으려 하지 않는 니트(NEET)족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다. 너무 많은 젊은이가 취업을 포기한 채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
[사설] 청년수당이 국무회의에서 지적당할 만큼 잘못 됐나
입력 2015-12-02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