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관련, 농어민 등을 위해 조성하기로 한 1조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직후 재계와 경제단체, 일부 언론 등을 중심으로 이 기금이 준조세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일각에서도 이 같은 논리에 동조한 가운데 정부는 준조세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이 기금은 한·중 FTA에 따른 피해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검토됐던 ‘무역이익공유제’ 대안의 하나다. 야당과 농어민단체 등은 관세 장벽이 낮아짐으로써 이득을 얻는 수출 대기업의 혜택을 농어민들과 나눠야 한다는 무역이익공유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재계는 강력히 반대했고 결국 여야정 협의체가 타협을 통해 상생기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한·중 FTA 국회 처리 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농어민 지원대책이 상생기금 형식으로 확정됨으로써 사실상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가 가능하게 됐다. 만약 여야정 협의체가 기금 조성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처리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는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당정 핵심들이 모두 참석했다. 상생기금은 모처럼 정부·여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 도출한 결과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 준조세 여론몰이를 하면서 딴지를 거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기업에는 준조세가 되고 기부금이 부족할 때는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한 것은 사실 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발언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기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인정해주는 등 29% 정도의 세액공제 혜택까지 주고 해당 기업에는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줘 공정거래위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매년 일정 규모의 사회공헌성금을 쓰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기금에 내는 것이 훨씬 유리한 만큼 결코 준조세가 아니라는 것이 기재부 입장이다. 더욱이 기재부는 목표액에 미달한다고 해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차제에 정부는 기금 조성과 집행 방식을 구체화하는 등 기금 운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준조세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겠다.
한·중 FTA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상당한 갈등을 일으켰으며 힘든 과정을 거쳐 국회 비준을 마무리했다. 이제 행정 절차만 완료되면 즉시 발효돼 우리 경제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전망이 많다. 본격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뜬금없이 준조세 논쟁을 촉발시켜 반목을 확산시켜서는 안 된다. 지금 시급한 사안은 한·중 FTA 발효 후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것이다.
[사설] 이제와서 농어촌 상생기금 ‘準조세’ 운운 적절찮다
입력 2015-12-02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