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지 10년이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해 불이 났다면 배상 책임은 제조사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KB손해보험이 김치냉장고 ‘딤채’의 제조회사인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대유위니아가 2003년 5월 제조한 김치냉장고를 그해 9월 구입했다. 지난해 3월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김치냉장고에 불이 났고, 불길은 A씨 집과 이웃집 3가구를 태웠다.
KB손해보험은 A씨 등에게 화재보험금 4290여만원을 지급한 뒤 대유위니아 측에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대유위니아 측은 “판매한 지 10년이 지났으므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 시효가 만료됐다”고 맞섰다.
법원은 제조사가 화재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년간 사용했을 때 화재 등이 날 수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며 “제품 결함이 원인이 된 손해배상에서 제조물책임법상 소멸시효(10년)를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김치냉장고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제조사 배상 책임”… 사용자 점검 안받아 50%만 인정
입력 2015-12-02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