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의 ‘데이트 폭력’ 사건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조선대 측은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이 의전원생을 제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조선대에 4일까지 사건의 경과와 학생 상황, 학교의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조선대 측에 사실관계를 왜곡하면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원이 쇄도했다. 학교 측 답변을 들은 뒤 추후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전원생인 박모(34)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같은 의전원생인 여자친구 이모(31)씨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폭행을 당하던 이씨가 방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하자 따라 들어가 전화기를 빼앗고 폭행을 계속하기도 했다. 이씨는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광주지법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나치게 미온적인 판결이라는 지적과 동시에 봐주기 논란마저 일었다.
조선대 의전원은 1일 오후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박씨를 제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총장 결재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제적처분된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교육부, 의전원생 폭행사건 실태파악 착수… 조선대, 결국 제적 처리 결정
입력 2015-12-02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