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58·사진) 세종대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저는 공공질서에 반하는 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교수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대부분 ‘매춘부 취급’을 했다고 단정한 구절인데, ‘매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매춘부 취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은 심지어 매춘부라 말하는 이들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 부분마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제가 한 말로 환치시켰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위안부 할머니들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책과 저자를 고소한 것으로 시작된 이른바 ‘박유하 사태’는 올 2월 법원이 출판·광고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지난달 검찰이 저자를 기소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를 집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일본의 부정론자들이 위안부를 ‘매춘부’라 하고 지원단체는 위안부 소녀상이 표상하는 ‘무구한 소녀’라는 이미지만을 유일한 것으로 주장하며 대립해 온 20년 세월을 검증하고, 그 이전에 위안부란 어떤 존재인지를 고찰해 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장소에서는 지식인 성명도 발표됐다. 김철 연세대 국문과 교수가 읽은 지식인 성명은 “‘자발적 매춘부’라는 말은 저자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일본 우익 인사들을 비판하기 위해 저자가 그들의 발언 중에 인용한 것이며, ‘동지적 관계’라는 말은 제국주의 전쟁에 동원된 식민지 조선인의 사정을 기술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며 “‘제국의 위안부’의 주장에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기소 조치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정일(소설가) 김규항(출판인) 문정인(연세대 교수) 고종석(작가) 김병익(문학평론가) 강운구(사진작가) 임옥상(화가) 조용래(국민일보 편집인) 금태섭(변호사) 등 각계 인사 192명이 서명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제국의 위안부’로 기소된 박유하 교수 “나는 공공질서에 반하는 책 쓰지 않았다”
입력 2015-12-02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