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5법 등 쟁점 법안 극적 합의

입력 2015-12-02 02:30
여야가 노동개혁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여야가 원하는 주요 쟁점법안과 대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도 합의했다.

그러나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 하루 전 허겁지겁 예산과 법안 ‘빅딜’을 시도하는 구태를 반복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안 처리를 여야 간 법안 주고받기 ‘흥정’의 볼모로 전락시킨 셈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모자보건법 및 전공의보호법’, ‘관광진흥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을 맞교환하고 2일 본회의 때 처리하기로 했다. 기업활력제고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과 연계해 정기국회 내 처리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합의가 나오기까지 여야는 서로 벼랑 끝 전술을 끝까지 고수했다. 특히 정부·여당은 1일 야당과의 ‘노동개혁 5법’ 등 쟁점 법안 협상에서 일괄 타결에 실패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의 정부 원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초강수까지 던졌다. 국회선진화법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으로 배수진을 치며 사실상 노동개혁 연내 추진을 밀어붙인 것이다. 야당도 심사 전면 중단을 선언하며 극한 대립 상황을 연출했다.

여야는 오전부터 각자 협상 전략을 논의하며 쟁점 법안에 대한 마지막 퍼즐 맞추기에 돌입했다. 그러나 오후로 접어들자 정부·여당의 긴급 당정회의로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경제 활성화 관련 4개 법안과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예산안과 함께 일괄 처리한다는 입장을 모았다. 김무성 대표는 “예산안과 법안을 반드시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담판을 제안했다.

당정은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 정부 원안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을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며 “야당이 (본회의장에) 안 들어와도 그냥 처리하겠다”고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여야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이 시간 이후 정부는 예산안 수정 작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새누리당 김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예산심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과 예산을 연계시키지 않기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차버린 김 대표의 정치적 신의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냉랭했던 여야는 물밑접촉을 통해 오후 9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3+3 회동을 열고 최종 조율을 시도했다. 여당은 노동개혁 관련 법안 연내 처리를 합의문에 넣자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결국 시점을 구체화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했다.

전웅빈 고승혁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