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5법’ 처리 시점 불씨 남겨

입력 2015-12-02 00:03 수정 2015-12-02 02:37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일 밤늦게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예산정국 막판 노동개혁 관련 5법 연내 처리 문제를 최대 쟁점으로 끌어올렸다. 예산안 의결 시한 하루 전날 돌연 ‘예산·법안 연계’ 방침을 들고 나온 건 ‘예산 정국’이 끝나면 야당을 압박할 수단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컸다. 곧 총선정국에 들어서는 만큼 박근혜정부 역점 사업인 노동개혁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불안함이 당정을 채근했다는 분석이다.

법안 처리 실적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당 안팎의 비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야당이 수용하기 힘든 법안들을 예산안 처리와 묶어 선전포고 식으로 제안한 것은 결국 2일 본회의 때 정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與지도부, ‘정부안 단독처리’로 野 압박=김무성 대표는 1일 예산 관련 긴급 당정회의에서 작심한 듯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언급하며 예산안 연계 입장을 밝혔다. 야당이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시킨 적은 있어도 집권 여당이 공개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힌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원내 관계자는 “사실상 노동법안에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특히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경론이 일었다. 한 중진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선진화법의 유일한 장점이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이라며 “국회 의결 시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그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정부안을 통과시키는 게 자연스러운 절차”라고 했다. 정부안 처리에 박근혜 대통령 의중이 실렸다는 얘기도 나왔다. 다른 의원은 “당 지도부의 협상이 느리고 성과도 없다는 불만이 청와대에 쌓여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야당도 실리와 명분을 모두 잃을 수 있으니 결국 어떻게든 협상안을 마련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실제 야당은 ‘불시의 일격’을 당한 뒤 새누리당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지만 밤늦게 협상을 재개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이어서 선택의 폭이 좁았다. 결과적으로 여야의 정치적 계산이 맞아떨어져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게 된 셈이다. 그 결과 새누리당은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새정치연합은 대리점공정화법과 모자보건법, 전공의보호법 처리를 얻어냈다.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에 이어 12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노동개혁 관련법 연내 처리가 관건=새누리당은 여야 지도부 협상에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강하게 주문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특위 설치나 야당의 연내 처리 확약을 받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김 대표와 현기환 정무수석은 국회에 남아 회동 상황을 챙겼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 관련법을 입법권을 가진 특위에서 논의해 관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야당도 제출해놓은 노동개혁법이 있으니 이를 즉시 같이 논의해 올해 안에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그런데 야당이 시한을 정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임시국회 내 처리라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다만 합의안에 ‘사회적 논의’라는 문구를 넣지 않을 경우 절대 합의할 수 없다고 버텼다고 한다. 임시국회도 ‘이번’이라는 문구를 제외해 시한을 못 박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지혜 고승혁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