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도입되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이 총급여 5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된다. ISA는 통장 하나로 예금 적금 펀드 등 여러 상품에 가입,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이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상태다. 정부안은 ISA 운용으로 발생한 순(純)수익 가운데 연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00만원을 넘는 수익에 대해선 9%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비과세 혜택이 적어 ISA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금융권의 지적을 받아들였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 의무 가입기간도 정부안의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는 당초 총급여 2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했지만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아울러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업인도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석훈 조세소위원장은 “많은 사람이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재산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늘린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일반 국민에게 재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ISA 도입을 추진했지만 저소득자에게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여야는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증여세법의 공제율을 80%로 정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이른바 ‘효도 상속’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준다는 지적을 감안해 당초 100%에서 80%로 낮췄다.
상속세의 인적공제 항목 중 미성년자 공제 금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 물리는 상속세 할증 비율은 현행 30%에서 40%로 늘린다. 여야는 합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대안을 2일 본회의에 앞서 제출키로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합의] ISA 비과세 250만원까지 확대… ‘효도 상속’ 공제율 80%로 낮춰
입력 2015-12-01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