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뒷돈 받는 공식… ‘1갑당 3원’ 수수료 KT&G 전 부사장·사료 ‘1㎏당 100원’ 받은 농협 전 팀장

입력 2015-12-01 21:35
농협중앙회 팀장 김모(52)씨는 2011년 자회사인 ㈜농협사료에 파견 나갔을 때 사료업체 B사 대표와 연결됐다. B사 측은 같은 해 11월 납품 물량 증대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료첨가제 1㎏당 100원’의 뒷돈을 약속했다.

실제 B사 대표는 다음 달에 서울 성동구 농협사료 인근 식당에서 김씨를 만나 662만원을 건넸다. 정확히 B사가 11월에 납품한 물량 6만6200㎏에 100원을 곱한 금액이다. 김씨는 이후 지난해 3월까지 식당, 골프장 등에서 B사 대표로부터 모두 2억8000여만원을 챙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KT&G 전 부사장 이모(60·수감 중)씨와 부하 직원은 담뱃갑 인쇄업체 S사로부터 ‘담배 1갑당 3원’의 수수료를 뗐다가 적발됐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으로 수출되는 ‘에쎄’ 담배 물량에 3원을 곱해 매달 정산하는 식이었다. 이씨는 5년5개월간 6억2700만원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았다. 검찰은 “뒷돈도 성과에 따라 제공되는 구조 속에서 물량 발주처 간부와 하도급업체 간 유착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특수1부는 1일 농협사료 부장 장모(53)씨와 차장 차모(48)씨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장씨는 2013년 10월쯤 사료업체 K사 대표에게 납품 증량 등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 후문에서 현금 3억원이 담긴 가방을 그대로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B사로부터 2007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54차례 모두 8300만원을 챙겼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