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의 중대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감사 업무를 맡은 회계법인의 대표에게도 책임 유무에 따라 회계사 등록 취소, 직무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또 감사와 현장 감사를 책임지는 팀장 격인 ‘매니저' 회계사도 분식회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회계업무 감독·감시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외부감사 및 회계에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내년 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 관계자와 감사 업무에 직접 관여한 회계사를 처벌하는데 그치지 않고 감독·감시 책임자도 문책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분식회계를 철저히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앞으로 감사 현장에 회계사들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는 등 회계법인 운영 과정의 문제로 인해 분식회계를 적발해내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회계법인 대표에게 직무정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대형 분식회계 못잡아낸 회계법인 대표도 제재키로
입력 2015-12-01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