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에 자살 여중생… 배상 책임 비율은?

입력 2015-12-01 21:38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여중생의 죽음에 누가, 얼마나 책임져야 할까. 법원은 가해학생 부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피해학생 부모에게도 양육의 1차적 책임이 있다”며 배상 범위를 일부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용관)는 A양(사망 당시 14세) 가족이 가해학생 5명의 부모와 담임교사·교장·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액 4억여원 중 1억300만원을 가해자 부모와 서울시가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11년 서울의 중학교에 다니던 A양은 학기 초부터 집단따돌림에 시달렸다. 같은 반 친구들은 이유 없이 필통으로 A양의 머리를 치고 시비를 걸며 욕설을 했다. 교과서가 물에 젖거나 물건이 없어지는 일이 반복됐다.

A양 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호소했지만 담임은 가해학생들을 훈계하는 데 그쳤다. A양은 그해 11월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나만 죽으면 다 끝이야’라고 쓴 메모를 남긴 채 투신했다. 가해학생들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A양 부모는 2012년 법원에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해학생 부모들은 아이들을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서도 “자살을 선택한 건 A양 자신이고, 자녀 보호·양육의 1차적 책임은 (A양의) 부모에게도 있다”며 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담임교사와 교장에 대해선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지만, 자살이란 결과까지 예견할 순 없었다”며 공무원인 이들 대신 서울시가 2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교육부가 지난 9∼10월 전국 학생 390만명을 조사한 결과 3만4000명(0.9%)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가해자는 ‘같은 학교 같은 학년 학생’(71.4%)이, 유형은 언어폭력(35.3%)이 가장 많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