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 약관 해석 제각각… 점점 악화되는 암보험 분쟁

입력 2015-12-01 19:19
1998년 2월 암 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4년 8월 후두암 진단을 받고 1차 수술을 받았다. 재수술이 필요해 2∼3차례 추가 수술을 받고 암 수술비 및 입원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추가로 받은 수술이 ‘암의 직접적 치료’가 아니라며 보험금 일부만 주겠다고 했다. A씨처럼 암 보험에 들고도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한 암 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 225건을 분석한 결과 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92.5%(208건)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보험금을 지나치게 적게 주는 경우가 157건, 보험금 지급을 아예 거부한 경우도 51건이나 됐다. 암 종류별로는 유방암 관련 피해가 30.2%(68건)로 가장 많았고, 대장암 14.2%(32건), 갑상샘암 13.3%(30건), 위암 8.9%(20건) 순이었다.

암 입원비와 수술비 분쟁이 계속되는 것은 보험사가 암 보험 약관 지급기준표에 표시된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을 좁게 해석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암 보험 가입자들은 이 조항을 ‘암과 관련된 수술이나 입원’으로 넓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와 가입자의 해석이 달라 분쟁에 돌입하더라도 가입자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31.8%에 불과했다. 특히 생명보험의 소비자 요구 수용률이 30.0%로 가장 낮았다. 손해보험은 35.7%, 공제 44.4%였다. 소비자원은 금융 당국에 암 입원비 지급 범위에 종양 치료나 제거를 위한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말기암 환자 치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좀 더 명확한 암 보험 표준약관 신설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