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가 시행돼 임금이 10% 이상 줄어든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8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제도는 이달부터 적용되며 20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정년이 60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10% 이상 임금이 깎였을 경우 감소분 10%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30%가 삭감되면 20%, 20%가 삭감되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식이다. 다만 지원금은 연간 108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예를 들어 54세인 A씨가 연봉으로 6000만원을 받은 뒤 이듬해(55세)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20%(1200만원)가 준 4800만원을 연봉으로 받게 됐다면 10% 감소분 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만원을 지원금으로 받는다. 따라서 연 수입은 5400만원(임금 4800만원+지원금 600만원)이 된다. 만약 임금이 30%(1800만원) 줄었다면 지원금은 20%에 해당하는 1200만원이지만, 연간 지원 한도가 1080만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연 수입은 5280만원(임금 4200만원+지원금 1080만원)이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장년층 고용안정과 청년채용 확대를 위한 ‘근로시간단축 지원금’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18개월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할 경우 최대 2년간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연봉 6000만원 근로자 임금피크제로 20% 깎이면 정부 10% 지원… 5400만원 받는다
입력 2015-12-01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