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국회부의장 “하나님·부처님께 낸 돈에까지 세금 물리나”

입력 2015-12-01 21:55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석현(사진) 국회부의장이 ‘종교인 과세’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부처님께 바친 돈에까지 세금을 물린다면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그분들을 뵐 것이냐”며 “이 법안은 본회의 상정을 유보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앙의 영역에까지 세금을 매길 정도로 우리 정부의 재정이 취약하냐”며 “재정 부족은 재벌 증세와 탈세 방지로 메우고 종교인 과세는 각종 세원 포착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 검토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과세 당국이 헌금을 종교인 소득이라고 하지만 신자들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돈으로 여긴다”며 “평소 종교 영역까지 과세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종교의 문제”라고 했다. 이 부의장은 독실한 천주교인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30일 의결했다. 이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목사와 신부에게도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문제제기한 뒤 47년 만에 종교인 과세가 이뤄진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