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한옥마을 사업 의회서 또 제동… “성공 사례 드물어 검토 필요”

입력 2015-12-01 20:33
울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한옥마을 사업이 울주군의회 지원조례 보류로 또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울주군의회 건설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철)는 한옥마을에 건축되는 한옥에 공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한옥 지원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고 1일 밝혔다.

김영철 위원장은 “해당 조례는 군이 추진 중인 한옥마을 조성 사업 지원의 바탕이 된다”며 “이제까지 전국적으로 한옥마을을 새롭게 조성해 성공한 사례가 드문 만큼 사업 성공 위해 계획을 더 탄탄하게 한 뒤 조례를 검토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보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울주군 의회는 2012년에도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심사를 보류했다.

울주군은 상북면 산전리 1108번지 일원에 10만㎡ 규모로 한옥 100가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군은 최근 ‘한옥진흥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한옥마을로 지정된 지역에 60㎡ 이상의 한옥을 건축할 경우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관광객들의 한옥체험 수요가 점점 높아지지만 아파트 등에 비해 2∼3배인 한옥의 비싼 건축비용 때문에 사업진척이 어려웠다”며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할 경우 한옥촌 조성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군 의회에서는 섣불리 추진했다가 자칫 부동산 투기만 조장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