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발언’ 정종섭·최경환 무혐의

입력 2015-11-30 21:39
지난 8월 ‘총선 필승’ 발언을 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30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함께 고발된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30일 “발언의 경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처분했다.

정 장관은 지난 8월 25일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제가 ‘총선’을 외치면 ‘필승’을 해 달라”고 건배사를 했다. 최 부총리는 연찬회에서 ‘경제성장률을 올려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행사 초대자로서 의례적으로 발언한 점,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지휘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말한 점도 고려했다. 소환·서면조사를 거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가 앞서 서면조사를 했고,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 부총리, 정 장관을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하자 지난 9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다만 정 장관에 대해서는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라며 강력한 주의를 촉구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