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집회 대응, 수비서 공세로 전환… 차벽 앞에 경찰 폭력시위자 현장 검거

입력 2015-12-01 05:03
경찰이 3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관음전 뒤쪽 도로에서 병력을 증강 배치하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서영희 기자
경찰이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선 차벽 뒤에 서지 않고 앞으로 나와 시위대와 마주 서기로 했다. 차벽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시위대의 직접 충돌을 막던 ‘수비’에서 벗어나 불법·폭력 시위자를 즉시 검거하는 ‘공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차벽 앞에 경찰병력을 세우고 양쪽 끝에 검거부대를 배치하는 이른바 ‘양 날개 대형’으로 포진한다. 폭력을 행사하는 복면시위대에 유색 물감을 뿌려 현장에서 바로 붙잡을 계획이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폭력·과격 행위자에 대해 현장검거로 대응하겠다”며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고 차벽 앞에 접근할 경우 적극 해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수비에만 치중하던 것을 검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라며 “일반 국민의 행복 추구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도로를 불법 점거해 행진하거나 과격·폭력 시위가 발생하면 차벽으로 시위대를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평화 집회·시위를 내세웠다고 해도 불법으로 행진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면 즉시 붙잡을 계획이다.

경찰관 기동대로 구성된 ‘검거 전담부대’가 시위대와 차벽 양 옆의 인도에서 대기하다 시위가 과격 양상을 띠면 차벽 앞으로 나와 격렬 시위대를 분리하고 복면 착용자를 검거한다. 경찰은 이때 차단조, 검거조, 호송조로 역할을 나눠 신속하게 움직이기로 했다.

과격·폭력 행위를 주도하는 복면시위대를 일반 집회 참가자 등과 구분하기 위해 유색 물감도 사용된다. 물감을 뿌려 급박한 상황에서도 불법 시위자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2차 민중총궐기 전날(4일)까지 전국적으로 ‘복면착용 폭력시위자 현장검거 집중 훈련’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권·안전 분야 교육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 또는 연좌시위를 하거나 신고구역을 넘어설 경우에도 현장검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린 데 이어 이날 전농 등이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이름으로 신고한 집회와 행진마저 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가 단체 97곳 중 51곳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최한 단체와 같았다”며 “14일 집회와 목적이 동일하고 폭력 시위로 변할 우려가 매우 커 금지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경찰이 잇따라 강경 카드를 내놓자 1980년대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복을 입고 시위대를 검거하던 체포 전담부대 ‘백골단’이 부활하는 것이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불법·폭력 시위를 막겠다는 이유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을 차단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교육을 받은 직업 경찰관이 인권과 안전, 적법절차를 준수해 복면시위대만 골라서 연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