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는 지난해 10월 매달 38만원을 주기로 하고 A고시원과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에도 이씨는 38만원을 미리 지불한 뒤 지내다 개인 사정으로 퇴실하면서 고시원에 잔여일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고시원은 1일 이용료를 과다하게 공제할 뿐 아니라 환급 자체도 차일피일 미뤘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고시원을 이용하는 학생 및 직장인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30일 발령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고시원 피해 상담건수는 2011년 1239건, 2012년 1216건, 2013년 1595건, 2014년 1434건, 올해의 경우 지난 9월까지 1023건 등 증가세에 있다.
이 중 소비자 피해 34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거절, 청약 철회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전체의 92.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별 피해 접수 상황을 보면 20대가 53.1%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0.7%로 뒤를 이어 고시원 피해 대부분이 젊은 층에서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 수령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기재 내용은 꼼꼼히 따져보고 내용이 불리할 경우 신중하게 계약을 결정하도록 당부했다.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하되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약 중도해지 요구를 거절할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면 추후 입증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고시원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해약금 과다하게 떼고 환급 거부
입력 2015-11-30 21:11